Wednesday, September 23, 2015

아이가 남의 물건을 고장내거나 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 - Liability Insurance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몇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웃 차의 CD player에 어린 아이가 동전을 넣어 그 집 차의 CD player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지요. 어른들끼리 잘 이야기를 했고, 수리금액이 크지 않아 수리비 전액을 체크로 써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의 영역을 존중하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라는 가르침을 준 경험이었어요.

또 최근에는 한 아이가 동네 차 몇 대를 자전거로 긁어놨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컸습니다. 스크레치의 깊이가 상당했고 길이도 길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와 차 주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집 Homeowners Insurance로 Liability claim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 수리비 전액은 가해자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차가 긁혔다해도 이럴 때는 Auto insurance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Homeowners Insurance Liability Claim을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또, 집에 트램폴린이 있는 경우, Homeowners insurance의 연간 프리미엄이 올라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집에 트램폴린이 있으면서 Homeowners insurance에 트램폴린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를 안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Homeowners insurance에 선가입을 하고 트램폴린을 후구매하시는 경우 보험사에 업데이트하시는 것을 잊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 트램폴린이 많이 있고 아이들 친구가 와서 트램폴린에서 놀기도 하죠. 헌데, 트램폴린에서 사고가 많은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Homeowners insurance는 이런 각종 사고에 있어서 가입자가 보호를 받고 보험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험에 미등재 되어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가 어려워지고 정말 나쁜 경우에는 Sue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도움이 되길 바래요!

#HomeownersInsurance, #LiabilityClaim, #Liability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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